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방송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여성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잠이 깬 B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맹렬하게 저항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A씨에게 휘둘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B씨도 함께 체포했다. B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은 방어 목적을 넘어 다툼 과정에서 격분해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판단이 과도한 법 해석은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신변을 보호할 도구를 발견해 자신을 방어한 행동이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우기 피해 여성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당방위'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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