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182건의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3개월 간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규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건은 158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건은 24건이었다. 또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은 1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82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가 밝힌 구체적인 비리 사례에 따르면, 적발된 공공기관에서는 합격자 추천 순위를 조작하거나 심사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채용비리가 자행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는 지난 2012년 채용 과정에서 병원 직원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 2015년 서류전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해 직원 자녀를 통과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이 지원자는 최종면접 결과 1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가 중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36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학병원의 채용비리 사례였다. 경북대(2건), 강원대(2건),  서울대 등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대학 병원 관련 사례는 총 7건이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의료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가 불가능한 직원의 자녀, 조카 등에게 임의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를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공기관 중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경기도가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강원도 또한 속초의료원, 홍천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등 3건이 채용비리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정부는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288명을 즉시 업무배제하고, 이중 수사의뢰된 현직 임원 3명은 직무정지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 임원 4명의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방침이다.

수사의뢰된 채용비리 사안과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총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향후 징계 사안에 대한 재조사가 이어질 경우 부정합격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본인이 채용비리로 기소된 경우 즉시 퇴출하고, 관련자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 업무배제한 뒤 재조사 및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는 총 5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다음 채용 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피해자 그룹 내에서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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