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난항을 겪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결국 19일 합의점을 도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기업 입장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시 만성 과로와 임금 감소의 위험이 있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초 8차 회의까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전망이 어두웠던 이번 논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계 우려를 일부 반영한데 따라 겨우 합의점을 찾게 됐다. 우선 개선위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도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가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도출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당초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가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 만큼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반발해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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