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합의가 또다시 불발에 그쳤다. 노사는 19일 하루 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최종 결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추가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기 조정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초과 근로시간이 발생하더라도 단위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2주 이내(취업규칙 변경 시), 또는 3개월 이내(노사 서면합의 시)다.

경영계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된 만큼 업무집중도가 높은 산업분야를 고려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기간 확대 시 과로 위험이 커지고 임금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측이 근로시간을 늘리기로 정한 기간에 업무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이전보다 추가 근로수당이 줄어들어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시 임금이 7%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칫 업무집중도가 높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만성 과로’ 기준은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다.

이번 논의에서는 노사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두드러졌다. 한국노총은 장시간노동 후 11시간의 휴식 보장 및 연장수당 보전 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영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는 업무집중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임금을 보전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

공익위원이 고용노동부의 만성 과로 기준 이상 노동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경영계에서 거부됐다.

개선위는 19일 하루 더 논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노동자 보호조치 없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개선위에 불참한 민주노총도 기간 확대 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결국 탄력근로제 논의는 개선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위는 합의점 도출 여부와 상관없이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국회로 전달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사노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고 안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5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기본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월 국회가 열릴 지도 확실치 않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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