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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선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사내이사 임기는 올해 3월 17일까지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 금호석유화학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하는 등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속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실적만으로는 재선임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정적 의견의 가장 큰 변수는 박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능성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 여러 죄목으로 약 32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문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8.45%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3월 주총에서도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결국 안건은 통과됐지만 세부기준 27조에 따라 박 회장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과도한 겸임을 반대 사유로 들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3월에 있을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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