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로 연세대학교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한 한 수험생의 사연이 '지연인출제도'를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사진은 해당 수험생이 14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글.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우체국 전산 오류로 연세대학교 입학이 취소됐다고 주장한 수험생 A씨가 결국 대학 측의 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산 오류로 연세대학교 수시 합격이 취소됐다"는 사연을 올린 바 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등록금 납부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ATM기 오류로 실제로는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돼 다시 1년을 공부하며 재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의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고통스럽다"며 "저희의 실수나 과오가 아닌 공공전산망 오류로 입학이 취소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의 합격 취소는 우체국이나 연세대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연인출제도'를 알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계좌에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 경우 30분 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사기범이 돈을 찾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한 대비책인 셈.

ATM기 사용이 서툴렀던 A씨의 어머니는 오전 10시 5분 경 등록금 470만원을 입금한 계좌의 카드를 우체국에 근무 중인 지인 B씨에게 건네며 등록금 납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전 10시 20분 경 등록금 납부를 시도했으나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된 해당 계좌는 10시 35분까지 이체가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체가 됐다고 착각했고, A씨의 등록금은 결국 마감시한까지 입금되지 못했다. 

결국 지연인출제도가 계좌에 적용된 사실을 모른 채 등록금 납부를 시도하다 발생한 해프닝인 셈. A씨는 사태의 원인이 드러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

한편 A씨의 담임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며 소식을 전했다. 이 누리꾼은 "학생 측의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며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다. 내일 졸업장 나눠주면서 한 번 안아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