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황제보석’ 논란을 낳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른 것인 만큼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뒤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범죄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이 모두 국고에 반환됐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여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있다. 또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횡령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이유로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근 이 전 회장은 담배를 피우고 술집을 방문한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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