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화유기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법원이 드라마 ‘화유기’저작권 침해(표절) 소송에서 홍작가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화유기' 측은 15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정모씨가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우라옥)는 2019년 2월 12일자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다”면서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홍작가는 정모씨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모씨의 필명이나 해당 웹소설 '애유기'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라며 "'애유기'는 최고의 아이돌그룹의 멤버 합숙소에, 평범한 여대생이 남장을 하고 들어와 오빠의 신분으로 아이돌그룹의 합숙소에 함께 동거하며 매니저로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주인공들의 전생이 '서유기'의 인물이었다는 '서유기'와의 연관성이 있다. 고대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 드라마 '화유기'와는 극의 성격, 스토리, 주제, 갈등 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른 작품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홍작가는 추후 정씨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홍 작가측은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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