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키로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로 결정이 났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한국당에서 제명되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윤리위는 또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종명 의원은 제명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2·27 전당대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김 사무총장은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비대위에 통보했다.

윤리위의 이러한 결정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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