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 발생 후에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직원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 이어 여직원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됐다. 

최 회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며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자 최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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