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4일 "김 의원의 직장 동료였던 A씨가 지난 1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신체 접촉사 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고소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A씨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해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5년 기획예산처 계약직원이었던 A씨와 6개월 간 함께 근무했다. 2016년 5월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지원한 A씨를 10여년 만에 우연히 만났고, 2017년 10월8일 영화관람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고,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즉시 사과한데 이어 5차례에 걸쳐 추가 사과해 모두 정리됐다. A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구체적인 협박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A씨는 ‘너 딸 김OO ,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 사건은 대질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과 여성의 주장이 상이할 뿐 아니라 성추행 부분도 '손'과 '허벅지'로 부위가 달라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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