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교육감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당원 경력을 적은 벽보를 선거 전날까지 선거사무실에 노출시키고 당원 경력이 적힌 홍보물 10만 부를 발송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활동 당시 사용한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원 경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는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 법률 제46조에 위배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당황스럽지만 남은 기간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며 강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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