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국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호 씨 아버지 윤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음주운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했는데 미흡한 것  같다.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판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일반 살인자는 최소 10년 이상인데 윤창호 가해자는 6년만 살면 된다. 가해자 역시 도로 위의 살인자 아닌가"라며 낮은 형량을 비판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씨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은 개정된 윤창호법에 적용되지 않은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정된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창호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돼 박씨에겐 적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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