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증을 이용해 프리패스한 것. 이때문에 박 의원의 아들이 의원실 소속이 아니면서도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의 아들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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