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유족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윤 센터장님 유족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센터 직원에게 공지했다. (윤 센터장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반대했겠지만 이번엔 거역하고 진행한다. 모금 운동은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센터가 모금운동에 나선 것은 윤 센터장의 순직으로 유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때문이다. 윤 센터장의 가족은 경기도 안양의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 전세금에는 1억원의 대출이 포함돼 있어 윤 센터장이 남긴 실제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는 25년 동안 응급환자를 돌봐왔지만 이재와는 담을 쌓은 가난한 의사였다. 이런 사실은 고인이 순직한 후 유족들의 형편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 윤 센터장 별세 후 부인이 군복무 중인 대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 현재 전업주부인 부인 민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겨진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윤 센터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걸림돌이 있다. 지난 2010년 국립의료원이 정부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윤 센터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다.

의료계에선 “과로사인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보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가유공자이든 산재 인정이든 고 윤 센터장 유족의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2일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은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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