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24기수 후배 법관이 맡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또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올해 52세로 전남 해남 출신이며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과는 24기 아래 후배다.
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23년간 재판업무만 전담해왔다.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근무경력이 없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연고 관계가 적다는 점이 이번 재판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으나, 같은해 11월 사법농단 수사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형사합의35부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서울북부지법 근무 당시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씨 1심을 맡아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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