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넥슨그룹 김정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엔엑스씨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감면을 최대한 받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2006년도 본사근무 인원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실제 감면 받을 때는 2006년도 근무인원이 7인(합병 포함 10인)인데,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엔엑스씨는 본사 제주이전으로 인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넥슨재팬에 대한 출자원가를 거래소 상장 주가로 높이고,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엔엑스씨는 제주이전의 조세감면 기간에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상법에서 금지한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했다가 합병해 불법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엔엑스를 장악하고,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원을 포탈하고 엔엑스씨 대주주인 김정주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진&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여 거대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조세을 탈세했다”며 “특히 넥슨 김정주는 위와 같은 탈세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등 위장 거래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센터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