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사상 첫 헌법소원이 오는 14일 청구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1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해모 회원 25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으로 국내 양육비 관련 제도가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양해모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한 이준영 변호사는 “가장 포괄적인 접근이며 각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입법 부작위로 최초 접근하는 것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운전면허 취소, 여권 제한, 대지급제 등의 내용을 녹여내고 해외 선진국 법령과 비교하는 문건을 접수하기에 해당 방안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헌법소원은 (기각되더라도)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 소원, 기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접근 등 총 4회의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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