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軍 댓글공작’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 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헌정사에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 비상사태가 아니면 군은 민간에 침입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본건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이 주장하는 '종북'의 개념은 정부나 대통령,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하다"며 "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비판한 것인지는 엄격히 규명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이라 단정하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주장대로 규명이 어렵다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과오를 반복한 범죄에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본 사건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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