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금융소득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배당소득 19조5000억원 중 상위 1%가 차지한 비중은 69%(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13조8000억원 중 상위 1%가 6조3555억원(45.9%)을 벌어들였다. 또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16조8284억원)의 52.2%(8조79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억원 초과 소득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구간별로도 △5억 이하(52.1%), △ 3억 이하(47.2%), △2억 이하(42.1%), △1억 이하(34.95) 등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형수 의원실 자료 제공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의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13.07% 수준이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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