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일자리수석.<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가운데 남은 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신설법인 투자에 대한 협상을 벌였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은 크게 4개 항목으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인력 운영 방안 등이다.

이중 가장 불씨로 주목받는 항목은 임단협 5년간 유예다. 임단협 5년간 유예는 지난해 12월 협상 타결 직전, 노동계의 반발로 협약식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다. 이 사안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임단협 5년간 유예’ 조항을 존속하되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현대차는 협약서 부속서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잠정 합의안에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에 동의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1만명 등 직간접으로 1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신설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19%인 534억원을, 광주시는 21%인 59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등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기까지 이용섭 광주시장 등 여러 당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 이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정 수석은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지역 노동계 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

지역 노동계가 ‘35만 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유예’ 조항에 반발해 12월 협약식이 무산되자 정 수석은 해당 조항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근로자참여법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키자고 설득했고, 지역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은 최근 ‘유시민의 알릴레오’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일자리수석 맡은 것을 후회하지 않나’는 질문에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며 ‘일자리가 있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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