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오른쪽).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구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동의 없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디스패치에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실제 전송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구씨가 지난해 9월 13일 최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되나,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도 참작됐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