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도산서원에서 찍은 kt신입사원 선비문화 체험수련 기념사진을 공개했을 당시 사진.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의 이름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겨레가 31일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케이티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케이티 정규직 공채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른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의 딸 김씨는 1차 합격자 명단에 없어 처음부터 응시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2차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케이티 관계자는 한겨레에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 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압수물 분석으로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본사와 KT광화문지사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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