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 장기간 관계를 지속하며 8만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 피고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회를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드루킹 김 모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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