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0월 보다 8개월 가량이 늘어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피해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석희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심석희)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석희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합의는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같은 취지에서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조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를 상대로 두 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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