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3년간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250억원을 엉뚱한 외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납품 계약을 맺은 172개 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 58개(33.7%) 업체가 주점·노래방·다방·낚시점 등 도저히 등록업체로 볼 수 없는 곳이거나 아예 영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작은 단위의 공사나 물품 납품을 해당 지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제한입찰을 수주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3분의 1이 유령업체였던 셈이다.

이런 사례는 한빛 원전이 24개로 가장 많고 월성 20개, 고리 12개, 울진 2개였다.

이들 58개 업체 중 57개 업체가 지난 3년간 250억여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직원들이 각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고 신고한 주소지에 찾아가보니 전혀 다른 업체 사무실이나 가정집이 나왔고 펜션·노래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수원은 각 업체가 입찰 때 주소지를 옮겨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한 계약 건은 금액이 무려 39억여 원에 달했으나 업체 소재지는 사무실이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 드러났다. 소재지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는 목욕탕으로 연결된 곳도 있었다. 농가만 있거나 펜션·민박집인 곳도 일부 있고 식당으로 영업 중인 곳은 수두룩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 및 계약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수원 내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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