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LG전자의 미용가전 ‘프라엘’ 제품을 사용한 뒤 안구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A씨는 29일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LG 프라엘을 쓰고 나서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란다. LG전자가 프라엘 제품들을 리콜하고 사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사용한 제품은 LG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 ‘토탈 리프트 업 케어’, ‘듀얼 모션 클렌저’ 등 3종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에 해당 제품들을 배송받았다. 이후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마스크와 클렌저는 1일 1회, 리프트 업은 주 2회씩 사용했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프라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는 다르게 눈이 충혈되고,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얼굴이 따끔거리며, 붉게 변하기도 했다.

A씨는 증상의 원인으로 LG 프라엘 제품들을 의심했다. A씨는 2014년 이후 한 번도 안과에 방문한 적이 없고, 안구질환을 앓았던 적도 없을 정도로 건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안구질환은 더마 LED 마스크로 인한 것이며, 예민해진 피부는 프라엘 제품 3종의 복합적 부작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제보자가 사용하던 LG전자 프라엘 제품들.

불안해진 A씨는 1월 5일 프라엘 사용을 중지하고, 1월 8일 LG전자에 부작용에 대해 문의했다. 문의 결과에 대해 A씨는 “LG전자는 '효능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프라엘 때문에 발병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로 병원 안과로 찾아갔고,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LG전자가 요구한 대로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증상과 프라엘 제품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계속해서 LG전자에 부작용을 호소했고, 결국 문의 접수 20일만인 1월 29일에 환불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통원 중에 발생한 진료비, 앞으로 지불하게 될 진료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의사로부터 프라엘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정도는 들었지만, 평범한 소비자가 어떻게 결막염 발병과 프라엘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란다. LG전자가 프라엘 제품들을 리콜하고 사과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피해사실이 입증됐고, 현재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애경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공식적으로 “프라엘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LG전자가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코리아>는 프라엘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G전자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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