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국인삼공사가 특허 등록과 관련해 영세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라는 제목과 함께 사연을 올렸다.

청원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30년째 산양삼 농사를 하는 소규모 업체로써 4개 특허와 1개 상표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재정이지만 산양삼을 주원료로 국내 최초로 산양삼 가공품을 생산하고 지난 수십년, 그리고 2018년 올림픽기간 동안 지역에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힘써 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동인발효삼이라는 우리 업체의 이름을 빼앗고자 특허청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했다”며 “특허청 확인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우리 ‘동인발효삼’과 같은류에 분류돼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인발효상 상표(왼쪽), 정관장 상표(오른쪽)

청원자는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이 영세 업체가 땀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이다”며 “.공기업이 힘없는 작은 업체 이름이나 빼앗자고 사건 청구를 하니 저희 업체의 이름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부디 공기업이 영세업체 죽이기에 앞장서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동인발효삼'이 등록한 앰블럼과 정관장(빨간색 앰블럼)의 앰블럼에 담긴 인삼 배치 구도가 유사해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코리아>가 특허청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니 청원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동인발효삼’에 대한 상표 출원은 2010년도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빨간색 앰블럼) 이전부터 인삼배치 구도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원자의 설명은 다르다. 청원자는 본지 통화에서 "소 제기 내용은 앰블럼이 아니라 상표권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에서 상표권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며 "우리는 '동인 발효삼'이라는 상표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인삼공사에서 중소업체에게 '동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앰블럼의 인삼 배치와 관련해 유사 상표권이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동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횡포를 부린 적은 없다"며 "소송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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