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했을 당시의 사진.

[이코리아] 뇌물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건강 악화와 재판장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만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훈 변호사는 보석 청구 이유로 "법원 인사 발령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이 과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꼭 필요한 심리 절차가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내세웠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당뇨에 수면무호흡증 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고령에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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