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소유한 김천역 앞 건물을 두고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서 지원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과 쪽지예산 요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와 미평리 일대에도 임야와 전답, 대지 등 1만 8,138㎡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국도 진입로에 인접한 곳으로 도로 확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송 의원이 소유한 김천역 건물은 김천역 맞은 편 구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130.6㎡(약 40평), 지상 4층 규모 건물로 송 의원과 부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송 의원은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철도역사 활성화 요청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김천역 건물은 부친이 40여 년 전에 매입한 것이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으로 관련 사업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초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역이 아닌 왜관 근처에서 분기되도록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문제점을 지적해 분기점이 변경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천과 문경을 연결하면 수도권에서부터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물류축이 생기는데 이 구간을 한꺼번에 연결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건설을 강하게 요청했다.

송 의원이 해당 건물과 토지를 오래전에 구입해 국가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익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금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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