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오너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을 개인 주택 수리비용과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인장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천만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경영 판단 면에서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배임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사회에 공헌하길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정수 사장에 대해선 “사장 직책으로 경영에 참여하긴 했지만 독자적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 회장의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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