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범인 김 모(50)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했고, 피고가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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