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노협)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한다.

KB국민은행지부는 "이번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을 위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총 등 4개 단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의뢰한 결과, 민변에서 추천한 백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06~2010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B금융 노조는 이미 두 차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했으나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해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1월 임시주총에서는 하승수 변호사를, 2018년 3월 정기주총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추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최대 과제는 KB금융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주총에서 사외이사후보가 선임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이상,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하 변호사의 경우 국민연금이 찬성의견을 냈지만 17.73%로 부결됐으며, 권 교수는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등 모두 반대 의견을 보여 4.23%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으로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지지하는 측은 노동자 또한 회사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 공동결정구조를 구축할 경우, 회사의 중요 결정에 참여함으로서 노동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기고한 글에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인력의 능동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력관리방식에 있어 기존의 ‘통제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이해, 참여,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다양한 경영참여, 의사결정 참여, 개별적 참여만이 아닌 집단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럽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돼있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5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의 3분의 1, 2000명 이상 기업은 2분의 1 가량이 노동자 대표로 구성돼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는 껄끄러운 일이다.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노동자 또는 그 대표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반발이 적지 않다. 또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시 의사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만이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올바른 독립적 지위를 갖고 참호 구축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사외이사후보 추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원 및 일반주주에게 동의서를 모집하고 주총 6주 전인 다음달 7~8일 사이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