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공판기일이 처음 열렸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슈는 검정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낀 차분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슈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에 대해 "공소장을 모두 읽었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을 나선 슈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슈의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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