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밝혔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아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올해부터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고가 단독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을 적극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그 전에는 수치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가구가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