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갑질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양 회장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재판이 연기된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양 회장 사건을 심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이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불출석 이유를 양 회장에게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이날 양 회장은 공범으로 법정에 출석한 직원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등 피의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양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도 이번 재판과 병합해 같이 심리한다.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소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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