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케이뱅크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약 5900억원)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주금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유상증자를 시도해왔으나 기대 이하의 금액이 모여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모인 금액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12월에도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975억원에 그쳤다. 유상증자를 주도할 대주주 없이 10% 안팎으로 지분이 나뉜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

하지만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KT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도 기존 10%(의결권 4%)에서 34%까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KT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 올해 안으로 단독경영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가 34%까지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에서 인수해야 할 실권주 규모는 약2776억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케이뱅크는 당분간 부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자본총계는 2034억원으로 납임자본금 4775억원의 절반 이상이 잠식된 상태였다.

참여연대 또한 지난해 12월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3분기 공시결과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순손실 약 600억 원을 기록하고 연체율이 1분기 0.17%에서 2분기 0.44%, 3분기 0.64%로 높아졌으며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이 1년 사이 25.19%에서 11.2%로 반토막난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는 지난해 예고했던 자본금 1조원 확보 약속을 지키게 됐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주요 지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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