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법조계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4일 새벽 2시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가 명백한 부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후배 판사 탓으로 돌리는 등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검찰이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 수첩을 증거로 제시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조작됐을 의혹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저는 일단 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는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 계획을 누설한 독대 문건에 대한 증거. 또 이규진 판사의 수첩. 이 두 가지 때문에 피해가기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후배 판사들을 언급했다.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현직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으로 이거야말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