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국장의 지위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2010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3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안 전 국장의 유죄 선고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여성단체는 23일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다.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억울함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이어 “서지현 검사 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노동자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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