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법원이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열린 첫 공판에서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 피고인의 7개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 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거부로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심 선수의 고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고개를 떨군 채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조 전 코치에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심 선수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한 두 번도 아닌 일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선수와 그의 가족은 잠도 제대로 못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죄를 인정해 심 선수를 고통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 조 전 코치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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