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이 전날 공개한 자국 초계기의 전자파 접촉음에 대해 원음이 아닌 가공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영상.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방부가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레이더 탐지음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에 대해 "펄스(pulse) 반복률을 음으로 바꾼 것"이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 부분만 가공된 걸로 추정되는 정보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에도 해당 음원에 대해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1일 ‘사격통제용 레이더 탐지음’이라는 녹음 파일 2개를 공개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파일에서는 18초간의 강한 굉음이 들리며 다른 파일에서는 분절적인 기계음이 21초간 재생된다.

국방부 및 전문가들은 해당 녹음 파일이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 사용 증거가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2일 ‘일본 공개 레이더 신호음 분석결과’ 보고서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 STIR 180 레이더는 특정 안테나(카세그레인 타입)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안테나를 사용하는 레이더 특유의 탐지·추적 패턴을 공개된 신호음에서 찾아내려 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이상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협의를 종료했다. 일본 방위성은 21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자세가 보이지 않아, 레이더 조사의 유무에 대해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협의 계속은 이제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협의 중단 선언에 대해 “일본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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