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2일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스톰과 유 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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