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씨의 내연남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최근 친모 청부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된 여고사 임모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임씨와 김동성은 지난해 4월 처음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고급 시계 및 외제차 등 수억원대의 선물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씨가 은마아파트가 있다며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등 금전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선물을 먼저 요구했냐는 질문에 김동성은 “선물을 주고 또 뭐 갖고 싶냐 계속 물어봐서… 그러면 제가 시계 이거 좋아해, 차 이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동성은 또한 “나중에 임씨가 친족살해 시도를 했다고 그 어머니한테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반발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씨가 재력가로 알려진 어머니를 바탕으로 김동성에게 수억원 어치의 금품을 건네고 고가의 아파트까지 마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의도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임씨는 아파트 계약시점이 다가오면서 목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몰리게 됐고, 그 무렵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 및 약물 투약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씨의 친모 또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친모가 선처를 구하는데다 변호인 측 주장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모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구상했다면 재판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범행 동기에 따라 살인예비냐 상해예비냐가 달라진다.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며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동기가 불분명할 경우 무죄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씨는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