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대법원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의 사망 원인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숨진 최 모씨는 16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한 뒤 밤새 청사 내에 있었음에도 법원측에서 인지하지 못해 의문을 낳고 있다. 

최씨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7시 15분께 계단을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최씨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16일 오후 2시 30분께 대법원 동관 1층 안내대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 서관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했다. 이후 최씨는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17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업무시간 후 외부인이 청사내에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숨진 장소에서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장소인 계단 부근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최씨가 어떻게 계단에서 숨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8일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타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 씨는 2013년 9월 의사를 상대로 1천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자신을 진단한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것이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 최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10월 기각됐다. 최 씨는 5년 가까이 재판을 벌이는 동안 소송 비용을 감당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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