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친모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중학교 교사가 남편의 신고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임모(31·여)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인터넷을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찾은 뒤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6500만원을 건넸다. 

임씨의 친모살해 계획은 남편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임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이 몰래 임씨의 이메일을 열어보던 중 심부름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내용을 발견한 것. 남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메일 및 CCTV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친모의 강압적인 훈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친모의 재산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부름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실행할 의도 없이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온라인상에는 이 사건이 종일 화제로 떠올랐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친 어머니를 상대로 청부살인 시도를 한 예가 드문데다 임씨의 친모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점, 임씨가 강남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라는 점 등 여러 요건이 맞물려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재산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데 대해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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