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한해성수산센터 관계자들이 강원 고성군 공현진 연안 해역에서 인공으로 양식한 명태 종자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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