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코리아] LG유플러스가 불법영업행위를 한 대리점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이 정지 기간인 2014년 3월 13일부터 4월 4일,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약가입’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자 자율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LG유플러스 대리점주라고 밝힌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인은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 갑질로 인해 47개 대리점주가 범법자가 된 억울한 사연을 알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나는 2014년 불법예약행위를 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불법예약행위를 지시한 본사에 대해서는 왜 죄를 묻지 않는지 당시 미래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미래부는 LG유플러스 본사가 ▲불법예약행위를 하는 대리점에 코드해지(영업용 전산차단) 등 자율제재하겠다고 사전고지한 점, ▲대리점들이 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점을 이유로 본사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본사는 오히려 불법영업행위를 지시했고, 자율제재 내용을 사전고지했다는 것은 가짜”라며 “그래서 나는 불법영업행위를 하고도 본사로부터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았다. 본사가 지시를 내렸으니 당연히 패널티를 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통신사 대리점들이 영업정지 이전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던 경위와 유사하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본사들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대리점들이 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일도 본사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불법영업행위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를 앞두고서, 본사의 지점장이 ‘대리점 재계약’을 조건으로 협박과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끝으로 “당시 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의혹만 제기했을 뿐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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