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LGU+ 인터넷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직원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LGU+ 민원을 넣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쓴 네티즌 A씨는 “사무실 인터넷 회선을 이전해야 하는데, ‘LGU+가 이전설치기일을 안 지켜서 LGU+와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인터넷이 안 되면 업무가 막히니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어 “해지하겠다고 유선상으로 통보한 지 2개월이 지나서 LGU+로부터 연락이 왔다. 2개월치 인터넷 요금을 내라는 것이었다”며 “(왜 내야 하는지 항의했더니 LGU+ 고객센터 직원이) 정확히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해지가 되겠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도 못 받았고, 받은 서류도 없는데 해지 안 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화를 참으면서 2개월치 요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LGU+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객센터 직원은 위약금이 나올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래서 A씨는 “위약금이 나올 바에는 인터넷을 유지하는 게 더 저렴하니 유지해달라”고 말했지만, 고객센터 직원이 “위약금이 안 나오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A씨가 LGU+로부터 8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받은 것이다. 이에 A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주장과 관련해 LGU+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원이 왜 그런 막말을 했겠나.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문의는 모두 녹음된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렇게 상담할 수도 없다. 계약을 정말 해지한 게 아니라, 직원 말을 안 듣고 해지했다고 생각하고 통화를 끊는 분들도 있다"며 "녹음 파일을 열어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본인이 해지 절차를 안 받고 그러시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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