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사진=뉴시스>

[이코리아랩 가사를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래퍼 블랙넛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며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키디비를 태그하며 ‘김치녀’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블랙넛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사에)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블랙넛은 법정을 나와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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