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고위 공직자 자녀 및 친인척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 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 중 1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2017년 우리은행 공채 서류전형 및 1차면접에서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 유력인사의 자녀 등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행장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청탁 및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 명단을 관리하며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들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1심을 맡은 이재희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판사는 “우리은행이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내 은행에 대한 신뢰도 또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잇따른 채용비리 문제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벗었지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은 이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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